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매도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오는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제한적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될 예정이며, 코빗은 이에 맞춰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세금 납부, 운영경비 충당 등 특정 목적에 한해 매도가 허용된다. 단, 자체 플랫폼에서의 매도는 금지되며, 분산 매도 방식과 물량 제한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코빗 관계자는 “법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매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며, “법인 회원 가입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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