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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를 끼게 된다면 ‘중개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중개보수 관련 개편안을 발표, 현재까지 동일한 요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억~9억원 미만이면 0.4%로 한도 기준은 없습니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입니다.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참고로 부가세 10%는 별도로,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원으로 책정된다면 실제 지급액은 440만원이 됩니다.

우선 중개보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요율을 낮춰 계약할 수 있는 거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한요율로 책정이 됩니다.
또한 중개보수료는 매매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약 전 중개보수요율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사는 요율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혹시나 중개사가 수수료 외에 ‘소개료’ ‘거래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상대 거래인이 없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살짝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엄살과 함께 말이죠.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챙기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료 상한요율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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