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아홉번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롯데건설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CP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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