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계좌개설 등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시행했다.
전북은행은 최근 외국인종합금융플랫폼 ‘브라보 코리아’를 출시하는 등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로 외국인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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