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가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상 예외적으로 자회사인 경우에는 15% 초과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화재 밸류업 계획 이행을 위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추진, 지난달에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삼성생명 자회사로 삼성화재가 편입되면 삼성생명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적정성을 심사, 오늘(19일) 정례 회의에서 최종 승인 했다.
앞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두고 이재용닫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관련해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라며 "지급여력비율, 유동성 비율,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 관련 법령상 재무 요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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