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업 특성 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담보 가치가 있어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거래 채권과 관련 업체들의 운영이 어떤 지 눈 여겨보고 있는데,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챙겨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관련 일각에서 특정 사모펀드(PEF)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PEF 같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 있고,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줘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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