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3월7일~6월6일) 및 이석우닫기
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 2024년 8~9월, 9~10월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위반 혐의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있다고 판단했다.
조치 결과에 대해 두나무 측은 지난 25일 당일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韓 ‘반도체·조선·방산’ 주목 [2026 증시 전략 - 국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091019555001222179ad43907221138918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