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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육아휴직하면 내가 50만원 받는 '이 회사'

기사입력 : 2025-0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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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소속팀 전원에 지원금 지급
셋째 이상 출산 시 축하금 1000만원 제공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두산이미지 확대보기
분당 두산타워 내 '미래나무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두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두산그룹(회장 박정원닫기박정원기사 모아보기)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직원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직자 소속팀 구성원 전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을 한 직원 및 배우자에게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축하금을 지급한다. 최근 둘째 셋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한 직원의 경우, 한 번에 1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

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임신부 주차 지원과 복직을 앞둔 직원 심리 상담, 긴급 돌봄 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와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자기주도적 일정 관리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10~15시 의무 근로시간만 지키면 월 필요 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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