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직원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직자 소속팀 구성원 전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임신부 주차 지원과 복직을 앞둔 직원 심리 상담, 긴급 돌봄 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자기주도적 일정 관리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10~15시 의무 근로시간만 지키면 월 필요 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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