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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 함영주닫기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최근 연임 절차와 관련 "형식적인 면에서 어긋난 것은 없지만, 실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규정 개정은 절반 정도 충족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규정 개정에 따르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의 임기는 최장 3년이 된다.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올해 1월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이 연임이 되냐, 안 되냐는 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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