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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의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혐의에 대해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이 당시 공소 제기를 했던 만큼, 이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입장 표명을) 삼가해왔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제가 3~4년 전에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금감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가치 보호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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