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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의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이 당시 공소 제기를 했던 만큼, 이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입장 표명을) 삼가해왔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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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금감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는 오히려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가치 보호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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