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풍에 액면분할 혹은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주주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도 제시했다.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영풍 대주주인 장씨 일가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건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3%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풍 지배주주인 장씨 일가과 계열사 지분율은 50%대에서 20% 후반 정도로 낮아진다.
일반주주 표심이 모아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소액주주연대,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서 잇따라 영풍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며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