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출처=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닫기 정영채 기사 모아보기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처분에 불복한 정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전 대표는 2018년부터 NH투자증권 대표로 '장수 CEO(최고경영자)'로 분류됐으며, 2024년 3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정 전 대표는 올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두 번째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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