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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수)

방카슈랑스 25%룰 19년 만에 손질…손보 최대 75%까지

기사입력 : 2025-0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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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시범시행 후 순차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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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25%룰 규제가 19년 만에 제도가 완화된다. 특히 손보사는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방카슈랑스 채널 손보 판매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2시 금융위원회 19층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생보사와 손보사 판매비중을 확대 판매하기로 했다. 1차년도인 올해는 생보시장은 기존 25%에서 33%로, 손보시장은 50%에서 75%로 1차로 완화할 계획이다.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는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도입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판매비중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은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점검한 결과, 금융당국은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손보사 일부는 시장위축 등으로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오히려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H사 상품을 고객이 제일 선호하지만 25%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연말 해당 보험사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B조합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상품 재가입을 요청했으나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고객에게 타 상품을 가입하거나 2~3개월 뒤 재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우선 시행한 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하여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다음의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생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로 유지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 손보는 계열사 판매 비중을 33% 또는 50%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한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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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준비금의 조달금리 및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수익률 감소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금리가 되는 구조다.

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대출금리체계를 개편,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했다.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23.2%이며 이 중 5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 고금리 계약 비중은 각각 25.3%, 27.5%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사와 협의하였으며, 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억6000만원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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