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부건설은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지난 6일부터 7일, 20일부터 21일까지 2회에 걸쳐 ‘2025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동절기 직무교육은 관리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임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동부건설 25년 안전보건목표 달성 추진 계획을 비롯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준수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업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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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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