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이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경혁 자유통일당 정책국장은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형식적 국회 의사 진행권이라는 권리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배 국장은 “우 의장의 권리남용으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며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대행의 모든 권리행사가 방해된 것은 결국 우 의장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자유통일당이 고발장을 낸다”며 “피고발인 우 의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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