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사장은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영풍은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MBK가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중국이나 해외 등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는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협력계약을 추가로 맺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인터뷰를 요약한 기사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강 사장은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못 판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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