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과 장형진 고문 집안이 고려아연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만 1조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장씨 일가와 영풍, 테라닉스, 영풍산업, 영풍공업, 코라이써키트, 에이치씨, 씨케이, 영풍전자, 시그네틱스 등은 경영권 분쟁 이전까지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다. 개인은 장 고문을 비롯해 10여명이다.
해당 법인들과 개인의 연도별 주식수와 주당배당금 자료로 배당수령액을 알아본 결과 배당수령액은 총 1조1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풍은 8881억원의 배당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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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배당금 지급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최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년 이후 5년 간 이들 기업과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만 602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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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취임 이후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장씨 일가와 영풍이라는 분석이다.
영풍의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영업손실은 5억8499만원으로 적자다. 하지만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263억원 규모의 배당금으로 인해 반기순이익은 253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원가는 약 2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수익률은 4979% 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측은 주주환원율이 이미 70%가 넘는 상황에서 90%가 넘는 수준으로 배당을 올려달라는 영풍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영풍 측은 이를 비판하며 표대결에 돌입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안을 지지하며 영풍 측의 요구는 부결된 바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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