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증권사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관련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여의도 LS증권 본사,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0~12월 LS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올해 초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 의뢰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LS증권 임원은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에게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