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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 등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4-10-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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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기획검사 및 검찰 수사

사진제공= LS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LS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증권사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관련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여의도 LS증권 본사,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0~12월 LS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올해 초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 의뢰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LS증권 임원은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에게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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