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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지키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적법성은 지난 2일 법원의 판단으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영풍측이 제기한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 뿐"이라며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물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결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진이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배임'이라는 영풍·MBK의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대는 스스로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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