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4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83만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자사주 매입 가격을 똑같이 83만원으로 제시한 고려아연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14일전까지 매수가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고려아연 주가는 80만원 아래를 밑돌고 있다.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오른 주가에 부담을 느낀데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불확실성도 계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는 18일 첫 심문이 열린다. 영풍·MBK은 "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지키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적법성은 지난 2일 법원의 판단으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영풍측이 제기한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 뿐"이라며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물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결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진이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배임'이라는 영풍·MBK의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대는 스스로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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