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맺은 계약과 관련해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MBK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고려아연은 정확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7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과 MBK가 콜옵션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구조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공개매수가격이 올라갈수록 MBK가 장씨 일가에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MBK는 공개매수가를 최초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공격적으로 상향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판돈을 키운 부담은 영풍이 떠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영풍 경영진이 오직 고려아연 경영권을 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온다.
영풍정밀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번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고려아연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최대지분도 최씨일가 소유다. 또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4.39%를 가진 주주로써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MBK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K는 "콜옵션 행사가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며 "공개매수 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모두에게 매수수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단순 해명만으로는 진위를 알 수 없다며 "MBK와 영풍은 콜옵션 가격과 산정방식을 주주와 투자자들, 당국자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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