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이 올 상반기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채권 규모 및 고정이하채권, 연체채권이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모수인 대출채권이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PF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타 저축은행과 달리 해당 지표를 소폭 개선시켜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불안정한 대내외 금융 시장에 대응 및 금융당국의 강화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사업성 평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2분기 당기순손실 폭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저축은행은 올 2분기에 1분기(-380억원)보다 55.26%가량 줄어든 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6.92%였던 설정 비율이 1년 새 1.20%p가량 올라, 올 상반기 말 8.59%를 기록했다.
이러한 충당금 추가 적립의 배경에는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가 있다.
올 상반기 상상인저축은행의 NPL 규모는 4068억원으로, 전년 동기(2879억원) 대비 41.30%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NPL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말 10.67%에서 1년 새 9.76%p 상승해 20.43%를 돌파했다. 그러나 전 분기 24.27%와 비교했을 때 3.84%p가량 하락하며 건전성 지표를 소폭 회복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건전성 지표 하락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신규 취급 중단 후 부동산PF 정상채권 상환에 따른 대출채권의 모수 감소가 주원인”이라며 “사업성평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브릿지론·본PF별 핵심위험요인을 반영해 평가기준이 객관화·구체화됐다. 또한 사업성평가 체계도 현행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줄어든 모습이다. 이 저축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1939억원으로 드러났다. 그중 고정이하 대출채권 규모는 628억원으로 전체 PF 대출 규모의 약 32.39%를 차지했다.
1분기 말 PF 대출 규모는 2942억원으로, 상·매각으로 전체 대출 채권이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PF 고정이하여신은 전 분기(856억원) 대비 26.64%의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체액도 전 분기(558억원) 대비 45.52% 줄어든 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체율도 3개월 새 18.97%에서 15.68%로 3.29%p 하락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PF 신규 취급은 2022년 하반기부터 중단한 상태”라며 “사업성 평가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라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및 경·공매, 채권매각, 대손상각 등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들과 건전성 관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서 PF 부실 채권을 일명 ‘파킹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A저축은행이 B자산운용과 조성한 PF 펀드에 부동산PF 대출채권을 비싸게 매각해 당기 순익을 부풀리고 연체율은 낮췄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다. 이에 충당금이 129억원가량 환입되며 당기순이익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6월 908억원, 8월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보다 높은 가격에 넘겨 총 129억원의 매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장부가는 대출 원금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매각 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고, 연체율은 2.6%p 낮추는 효과를 봤다.
A저축은행 외에도 해당 펀드에 참여한 4개 저축은행 중 3개 사도 5억원에서 25억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B자산운용이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를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OEM펀드는 이면계약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명령과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OEM 펀드는 외부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인가 회사가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며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다. B자산운용에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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