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적극 이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번 토론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자리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금융투자협회는 일본의 GPIF(공적연금) 사례 등을 언급하고,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기관투자자인 APG(네덜란드 연기금) 박유경 전무,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실장, 프랙시스캐피탈 라민상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이사가 참석했다.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 신한금융지주 박철우 파트장, 컨두잇(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가 자리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참석했다.
기관투자자인 박유경 전무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성장에 그쳤다"며 "한국이 만약 GDP가 성장한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pt가 넘을 것이다"고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해 일갈했다. 실제 한국이 '제자리 걸음' 하는 사이, 대만, 인도가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기도 했다.
박 전무는 상법에서도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짚고 "경영권이라는 말도 없애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어야 하고 회사에 대해 권리를 갖는 주체는 주주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이사는 "의결권 행사의 적합성보다 그 내용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 정준혁 교수는 "주주 대표소송 등 사후구제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훈 교수도 "현행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가치 보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주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밸류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를 대변한 컨두잇 이상목 대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은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 주주관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가 충분히 돼야 하며, 주주총회가 몰려 있어 개최시기 분산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기업 측에서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은 "현재 논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토론에 대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환경 조성, 기업 가치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연금, 거래소와 인식을 같이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패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소관 부처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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