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리며 금액은 1400억원대에서 1628억원으로 더 커졌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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