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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42%…수협은행 ‘헤이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9월 2주]

기사입력 : 2024-09-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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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9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42%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40%의 이자를 주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다.

NH올원e예금도 우대 조건이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과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의 금리는 각각 연 3.37%, 3.35%다. 원플러스예금과 JB 다이렉트예금통장 역시 우대 조건이 없다.

원플러스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가능하다.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30%의 이자를 준다.

더플러스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영업점, 스마트폰을 통해 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NH왈츠회전예금 II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 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코드K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20%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가입 계좌 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연 3.15%,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3.12%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아이엠뱅크(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3.10% 이자를 준다.

이어 기업은행 ‘1석7조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3.08%), ‘iM함께예금’(3.05%), 제주은행 ‘제주드림(Dream)정기예금(개인·만기지급식)’(3.05%),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3.02%), 아이엠뱅크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01%)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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