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커버드콜 ETF 관련 세부 지침을 추가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으로 기초자산과 옵션 상품 등이 결합된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을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손익구조가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예컨대, 수익률 상승 제한, 수익률 하락 반영 등이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배금 지급이 투자목적 등에 포함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분배율, 분배주기, 분배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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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는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전략을 쓴다. 주식 등 기초자산의 횡보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상품으로 꼽히며 해당 ETF 시장 규모가 순자산 4조원대까지 커지고 상품 라인업도 크게 늘었다.
다만 만능키(key)는 아니다. 상승장에서는 주식 상승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제한되기는 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2024년 7월말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키도 했다.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며,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당국에서 경고가 나온 이후 커버드콜 ETF 신규 상장 열기도 한 풀 꺾였다.
주가하락 국면을 맞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커버드콜 ETF가 배당 측면에서 이점이 있더라도 합산된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운용업계에서는 기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에 대한 지침 적용이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 ETF 명칭 변경 가능성 등이 꼽힌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상품이 아닌 기존 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 혼란이 예상된다"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마케팅 등 비용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도 "아직 금감원 공시기준 개정 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기,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실무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중으로, 추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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