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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갈등, 공익·사익 인정하고 소통해야

기사입력 : 202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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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태 기자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서울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빚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 1호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기부채납을 놓고 주민과 서울시의 대립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 시설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과 동시에 단지 가치 하락을 우려로 반발하며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데이케어센터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최근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영해 보완하라고 결정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졌다.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환·경증 치매·뇌졸중 등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이다. 주간·야간 시간에 노인들끼리 편안한 소통 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그들의 신체·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치원(노인+유치원)’이라는 합성어가 생길 만큼, 일부 시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서울시 측은 기부채납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선호도가 낮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제외하는 건 공공기여 제도 운영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입장에선 18만평 대지에 100평정도로 계획된 데이케어센터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공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강제로 기부하는 행위는 곧 개인재산에 피해를 입는 상황과 같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데이케어센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가 우선 입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기초수급자가 단지 내 인프라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다.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J씨는 “서울시 요구대로 진행된다면 단지 내에 기초수급자인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환경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며 “최근 전국 어린이공원을 살펴봐도, 어린이가 뛰노는 경우가 아닌 노인들의 쉼터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들로서는 고급단지로서의 환경과 재산권을 지키길 바라는 건 당연하다.

또한 서울시 또한 민간개발과 동시에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입장을 관철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가 그 지역시민을 생각을 한다면, 공공의 자격으로 기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아픈 노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소통없는 공공기여 문제로 지자체와 갈등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된다. 당초 단지 내 조성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에 ‘강동구 지역자활센터’가 이전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입주자들은 해당 시설에 전과자나 정신이상자 등이 오갈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고 결국 강제로 진행하고자 했던 이전문제는 철회됐다. 소통 없는 기부채납은 이미 지자체와 주민의 고질적인 갈등이 됐다. 현재 시범아파트 외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개포현대2차 조합도 지자체와 갈등 중이다.

강제성을 동원한 만큼 부작용·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나쁘다며 공격하는 행정이 아닌, 한명한명 주민이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씩 메워가는 소통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일방적인 기부채납이 아닌 단지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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