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 ‘의견 거절’을 받아서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이 연결기준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지난 6월 말 기준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달하는 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삼부토건 경영진이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약 반기 연결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간의 자금 수지 분석과 기타 정보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1054원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