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간접적인 효과들이 존재하는데, 필자는 그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고객예탁 가상자산 탈취 위험 문제, 고객의 개인정보 탈취 위험 문제, 자금세탁 문제, 불완전판매 문제, 세원관리 문제 등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먼저 실험한 국내 정책입안자, 정책집행자. 사업자, 학계, 법조계, 시스템개발업계, 그리고, 금융업계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례를 연구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유사 롤 플레이어(Role Player)들’로부터 컨설팅 의뢰와 지적재산권 공여, 시스템 발주, 제휴 상담이 유입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실험 추진자들로부터 테스트 참가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롤 플레이어들이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사무실을 개설하려는 수요로 연결될 수 있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클러스터에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포함한 블록체인 사업자들과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지점이나 사무실을 개설하면, 국내에 지속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시장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 해외의 거래소나 보호예수기관들도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중앙 청산소에 재예탁계좌를 개설해 ‘대한민국 내 보호예수은행들’과의 가상자산 정산의 장점을 누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외의 거래소나 보호예수기관들이 하나둘 대한민국의 중앙 청산소에 재예탁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중앙 청산소를 통한 가상자산 글로벌 정산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대한민국 중앙 청산소의 장점이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어 다른 나라에 중앙 청산소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신설 중앙 청산소가 ‘자신에게 재예탁하는 보호예수기관들이나 거래소들’을 처음부터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그 신설 중앙 청산소의 효과는 ‘중앙 청산소 시장을 선점한 대한민국의 중앙 청산소’의 강점과 대비되어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중앙 청산소를 먼저 시작하여 글로벌 주요 보호예수기관들과 거래소들의 재예탁을 선점하면, 이변이 없는 한 글로벌 중앙 청산시장을 영구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중앙 청산소를 설립하고, 정부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혁신적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사업자들’, 그리고, ‘신용, 시스템, 보호예수, 정산, 규제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우량은행들’이 손잡고 중앙청산소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까닭이다.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최근 정부에서 은행 간 경쟁 촉발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대안으로 검토 중인 스몰라이센스뱅크(Small License Bank)를 신청하고, 정부가 수동적으로 면허를 주는 외관이 어떨까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계의 문제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에 세계적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중앙 청산기관의 반영구적 독점이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의 뇌피셜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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