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포함한다.
DL이앤씨는 전 현장의 법정 교육 수료관리 일원화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누락 없이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CPR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안전 인식과 역량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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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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