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의 미보고 주식 거래, 공매도 감리대상 임의 축소 등이 드러났다.
제재안에 따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 55명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도 분기 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감리대상 임의 축소,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의무 위반, 법령위반 혐의 통보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제재 조치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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