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로펌은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심은 그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의 주요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ARS 절차를 포함한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력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5만4167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93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티몬의 미정산 총액은 6700억원, 위메프는 26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여러 기업회생절차 사례에 비추어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로펌은 “관계 당국과 소통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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