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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린, 티몬·위메프 ARS 절차 채권자 대응 위해 협력

기사입력 : 2024-08-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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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권익 보호 위해 전문성 결합한 공동 대응
ARS 절차 초기 단계서 채권자협의회 참여 입점업체 무료 모집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티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티몬과 위메프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티몬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법무법인 심(담당변호사 심준섭)과 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최효종, 최현윤)은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로펌은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심은 그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의 주요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ARS 절차를 포함한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양측은 ARS 절차 초기 단계에서 이달 13일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입점업체들을 무료로 모집하고 있다.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입점업체들은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5만4167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93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티몬의 미정산 총액은 6700억원, 위메프는 26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여러 기업회생절차 사례에 비추어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로펌은 ARS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로펌은 “관계 당국과 소통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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