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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4-07-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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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관기관 피해업체 등에 금융지원 방안 내놔
최대 1년 대출 만기연장 및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이용우닫기이용우광고보고 기사보기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에 '5600억원+α'를 긴급 투입한다.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선(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마찬가지 지원을 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닫기김범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정산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으로 2134억원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1일~8.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먼저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한도 10억원(정산지연액)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억원 이내에 대출을 하고 금리는 각각 3분기 기준 3.4%, 3.51%다. 기술보증기금도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p) 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하는데 대출 금리는 2.5~3.0%p 지원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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