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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