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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원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장 “조기증여·상속대비 선택…자산가마다 절세 솔루션 다양” [절세열전 (5)]

기사입력 : 2024-07-29 00:00

(최종수정 2024-07-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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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족·선호·시기 등 고려
패밀리오피스 범위·역할 확대 추세

▲ 안병원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장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 안병원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장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다.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가 최종수익률을 좌우한다. 국내 증권사의 세금 연구소·부서 전문가들에게 세금 지식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스테디셀러 세금 이슈는 역시 증여와 상속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법/제도 및 규제가 다르며, 가족 상황, 개인적 선호도,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절세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주제입니다.”

안병원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장은 28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자산가의 성향, 상속·증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기 증여 실행 또는 상속 대비로 나눠진다”며 “총자산의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통된 특징이나 경향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특화된 절세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브랜드인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GWM컨설팅부는 세무, 부동산, 국내·외 주식, 글로벌 자산시장 및 포트폴리오 컨설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안병원 부장은 “고객 상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 세무, 부동산 분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해서 최적의 답을 찾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스테디셀러 세제 이슈 증여-상속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 조직은 부동산·금융 전문가와,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및 세무법인, 금융권 출신 세무사와 한국·미국 회계사가 국내·외 세무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안 부장은 앞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상품개발팀 등을 거쳐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PB(프라이빗뱅커) 경험을 쌓아 현재 GWM컨설팅부 부서를 이끌고 있다.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다고 했다. 베스트셀러 세금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거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시 각각 22%, 27.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찬반으로 나뉘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안 부장은 “세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솔루션을 금융과 세무 측면에서 설명하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산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증여 및 상속이라고 했다. 안 부장은 “세무 컨설팅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예상되는 증여·상속세 규모, 세제 및 법률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하다”고 말했다.

배당투자 관련해서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누진세율이 부담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건보료) 추가 부담요인도 있다.

안 부장은 “초고액자산가 중에서 배당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배당 기준일 이전에 고배당 주식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도 활용된다”며 “이표가 낮은 저쿠폰채권을 활용해서 이자소득을 줄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득을 낮추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주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세 부담 낮추기 고민도 커졌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안 부장은 “같은 연도에 발생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므로, 만약 실현된 수익이 많고 아직 실현하지 않은 손실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고려해서 연말 이전에 매도한 후 계속 보유할 주식은 선별적으로 재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그는 “이때 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장은 “세금 부담이 적은 ETF(상장지수펀드)는 일반계좌에서 매매하고, 그 외 ETF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 별 가입 요건이나 과세 구간이 다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사적연금소득 절세하려면 ‘연 1500만원’까지 받아야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등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추후 해지 시 또는 연금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이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 안 부장은 “즉, 사적연금 수령시점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고 해서 세금이 급격히 증가할 일은 다행히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 재원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의 저율(5.5~3.3%) 분리과세 한도를 다른 사적연금 포함해 1500만원으로 두고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안 부장은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낮추어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반면,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 때는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안 부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가능한 다른 소득의 발생을 줄이고, 특히 이 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제시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세제 지원 등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그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사적연금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 등의 확대 같은 세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선진국, 승계 등 자산관리 전략과 세무자문 통합 추세”
선진국의 사례가 점차 한국의 세무자문 분야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 부장은 “세무자문 서비스가 유산 계획, 자산 활동, 승계 계획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자산관리 전략과 통합되는 추세로, 여러 세대에 걸쳐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세무 대응을 위해서 패밀리오피스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간 과세 이슈, 지적재산권, 가상자산(암호화폐) 같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세무자문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투자 대안을 제공함은 물론, 고도로 전문화된 영업점 PB들의 자산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GWM컨설팅부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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