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선임 국장급으로 낮췄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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