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이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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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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