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전 교육시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하루 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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