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이 상품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전화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통상 10만원) 한도 내 보상해준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도입이 추진됐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사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8~9월 중 출시 가능 예상)이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