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회장은 지난 11일 상반기 실적 및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반영한 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는 엄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해 경남은행은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횡령사건이 노사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은행판 ‘중대재해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도 빈 회장이 내부통제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빈 회장은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재돼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려와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상호 간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바른경영’의 초석이 다져진다”고 첨언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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