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기사 모아보기) 상호금융은 20일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농·축협 대표 모바일 채널인 'NH콕뱅크'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작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을 활용해 전국 농·축협 대면창구에서 여·수신 업무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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