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동규 기자]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20일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농·축협 대표 모바일 채널인 'NH콕뱅크'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들께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농협상호금융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작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을 활용해 전국 농·축협 대면창구에서 여·수신 업무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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