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신 출산을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해 보관하는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구는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혼 부부를 포함해 지원금은 부부당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최대 2회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시술 비용을 부담한 뒤,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를 방문해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난임부부와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시술 이전에 햇빛센터를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햇빛센터와 함께 별도 공간에서 비혼모의 임신 상담부터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처끝센터’를 개소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6선'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20년 의정 경험, 구민 위해 쓰겠다"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312339210529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