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불법행위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본격적 장마 기간인 7~8월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의 신청을 받아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약품 투입 및 오염 방지시설 교육 등 기술지원 받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마포구도 매의 눈으로 단속 순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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