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불법행위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 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마 이전인 6월에는 단속 점검 내용을 홍보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에 중점을 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구는 특히 집중호우 기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고의·상습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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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과 마포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마포구도 매의 눈으로 단속 순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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