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또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그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