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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정부 구제대책은?

기사입력 : 2024-05-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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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빌라왕 장씨가 소유한 건물 현관./사진=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부천시의 빌라왕 장씨가 소유한 건물 현관./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보증금의 약 30%)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정부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의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구제후회수 법안은 현 당정의 반대논리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가 신속히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기대처럼 신속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선구제후회수 개정안 대신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주택을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안과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식 둘 다 가능 맞는 말”이라며 “단순히 바람이 있다면, 빠르게 숨통을 틔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어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협치해달라”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대로 지원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그 방안대로, 선구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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