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파견제도(’23.10. 시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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