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마련한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발표 및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2013년 5월) 이후 10여 년만에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2025년 3월 본격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TS가 출범하면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며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제로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가 'ATS 해외사례 및 시사점', 넥스트레이드 김진국 전무가 'ATS 운영방안', 한국거래소 정규일 상무가 'ATS 출범 후 통합 시장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박재영 팀장이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준서 증권학회장(교수)을 좌장으로, 하나, 키움 등 증권업계 등에서 참석했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오전 8시50분의 Pre(프리) 마켓과 , 오후 3시30분~오후 8시 After(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 오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50분~오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한다. 이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25분~오후 3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네 가지 지정가 즉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장 간 경쟁으로 거래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와 감독도 적용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은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 및 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되어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고,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ATS 도입 취지에 맞추어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를 개정하여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한국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2024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2025년 상반기(3월경) 출범을 목표로 하며,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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