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가입자가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에 사전 동의하면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가 이를 취합해 원스톱으로 일괄 개설해준다.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QR코드를 통해 사전동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고 퇴직연금 담당자는 확인 절차가 간소해져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일괄 개설 협약을 체결한 법인 IRP 계좌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홍덕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IRP 일괄 개설 서비스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법인과 가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니즈를 꾸준히 반영하고 다양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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