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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