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해 추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위해 최대 135%까지 환급률을 올리며 판매하자 과당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생보사에 자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개입 후 일부 생보사들은 환급률을 130%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금감원에서는 생보사들이 10년 후 단기납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대량으로 발생, 생보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 개입을 하지 않은건 130% 아래로 내려가면서 리스크가 내려갔다고 판단해서다. 환급률을 낮추라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가격 개입이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개입을 하지 않은 배경은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급률을 낮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각 생보사들에 계획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처음에 개입한 이후로 개별 생보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 운영 계획안을 다 받았다"라며 "자발적으로 130%보다 낮게 내려 판매한다고 하는 등 개별 생보사 계획안들에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대신 건강보험, 제3보험으로 판매를 전환하고 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에 대항해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IFRS17에서 CSM이 중요해진 만큼 종신보험이 CSM도 높아 중소형사 사이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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