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앞서 주관사 금리 오기재로 회사채 발행이 취소되면서 상장폐지가 된 사태 재발을 막는 취지다.
개정 세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신청 시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 제출시기를 ‘발행 후 3일 이내’에서 ‘상장예정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
올해 연초 회사채 발행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지난 1월 주관사 실수로 증권신고서에 금리가 오기재 되면서 한화의 회사채 발행이 상장 당일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화채는 잘못 기재된 금리로 장내 유통됐다가 상장폐지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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