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앞서 주관사 금리 오기재로 회사채 발행이 취소되면서 상장폐지가 된 사태 재발을 막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신청 시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 제출시기를 ‘발행 후 3일 이내’에서 ‘상장예정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
한국거래소는 "채무증권의 상장 이후 납입불이행 및 발행취소 등에 따른 장내 매매계약의 무효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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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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