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 말 착공을 앞두고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정체된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 부지가 공매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에서 대출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손실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2,568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김포골드라인 김포시청역 인근 김포시 사우동 331-2 일원에 19만 4,807㎡ 규모로 조성되는 사우5A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공동주택 2,90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2020년 4월 설립됐다.
청일건설은 모집계약과 달리 조합측에 평당 400만원 수준의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내분이 발생해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10%도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더라도 입주 시까지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납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매입 완료,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 초기 단계에 조합 가입을 하기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업무대행사가 일반분양 아파트의 시행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조합 가입을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또 추가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시점엔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고통을 겪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산 후 조합 명의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분배하여 조합원들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명의로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공매에서 금융권 대출원금 이하로 사업 부지가 매각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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